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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총정리] 계좌종류/ 납입한도/ 세제혜택/ 투자 전략

견금 2024. 12.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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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챙겨주는 투자 계좌다. 처음 주식투자를 고려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개설하여 혜택을 누려야 한다.
 
최근 24년 12월에  ISA 세제혜택 증가 정책이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해서 무산되었다.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로서도 기존 계좌보다 유리한 점이 많으니 바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 내가 알고있는 ISA계좌의 모든 정보들을 모아놨으니, 참고해서 아무 증권사 어플 접속해서 바로 개설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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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 계좌의 종류

ISA 계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하나는 가입자 유형에 따른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 방식에 따른 분류다.

 

※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유형 선택 1가지 + 원하는 운영방식 1가지 선택해서 가입하면 된다.

※ 일반적으로 중개형(증권사 계좌) 가입이 제일 많은 편이다.

(1) 가입자 유형에 따른 분류

종류 가입 대상 주요 혜택
일반형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 기본 세제 혜택 적용
서민형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 사업자
일반형보다 더 높은 비과세 한도 제공
농어민형  종합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 농어민  서민형과 유사한 높은 비과세 한도 제공

 

(2) 운영 방식에 따른 분류

종류 특징 개설처 투자가능상품
중개형 투자자가 직접 운영 증권사 주식, ETF, 펀드, 예금 등
일임형 전문가가 대신 운영 은행,증권사 펀드, 채권 등 (주식은 불가능)
신탁형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직접 구성 가능 은행 예금, 펀드, 채권, ELS 등

 

  • 중개형 ISA: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직접 국내 주식,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은 모든 투자상품에 투자 가능하므로 웬만하면 중개형 가입하면 된다.)
  • 일임형 ISA: 은행과 증권사 모두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전문가에게 자산 운용을 맡기는 방식.
  • 신탁형 ISA: 주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예금, 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래픽=이진영 (출처: 조선일보)

 


2. 납입한도와 ISA 계좌 운영방법

  • 연간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 총 납입 한도:  총 1억 원

 연간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활용할 수 있다.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해지하고 다시 ISA 계좌를 개설하는 전략을 활용해도 좋고, 그냥 계속 쭉 자산을 늘려가는 것도 초과분 9.9% 세율에 집중한다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3. 개설 시 주요 혜택 5가지

ISA 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세제 혜택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다.

  • 과세이연: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만기 해지 시점까지 과세가 유예된다. 계좌 해지 시점에 투자결과를 통합하여 과세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계좌 해지 시까지 세금을 안 내고 복리로 이자를 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당을 받고 계속 재투자하면 된다.
  • 비과세 한도: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 원, 일반형은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거래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라고 생각하는 게 간편하다. 
  • 초과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그냥 계좌 해지 없이 수익을 불려 나가도 이 혜택 때문에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언젠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면 ISA 계좌 신규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손익통산: 국내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합해 과세액을 줄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주식매매를 통해 100만 원 손실을 보고 배당으로 200만 원을 벌었다면? 200만 원(배당)-100만 원(주식매매손실)이 적용되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 국내주식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항이다. 물론 3년 동안 주식 매매로 수익을 봤다면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다.

4. 주의해야 할 점

  1. 유지기간 3년
    •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는 최소 3년 유지 필요. 만기는 무제한 연장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연장불가) 개인적으로 이 점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주식 매수 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단기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과 동행하는 투자를 하면 된다. 
    • ISA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면, 훌륭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누리며 자산을 불려 나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
    •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는 기업을 찾아낼 확률은 높다.
  2. 증권사 수수료
    • 거래 수수료와 증권사의 운영 수수료를 무시하면 안 된다. (특히 일임형, 신탁형)
    • 다만, ISA 계좌는 절세 혜택이 비교적 더 크기 때문에 일반 증권계좌대비 손해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다.
  3. 해외투자 불가
    • 해외 상장 주식이나 ETF는 직접 투자할 수 없다.
    • 대신, 국내 상장 해외 ETF나 해외자산은 투자 가능.

마무리하며

이리보고 저리 봐도 무조건 개설해야 하는 계좌다. 글쓴이도 주변 사람들에게 무조건 가입 장려하고 있는 계좌고 올바른 투자습관을 만들기에 최적의 계좌다.

 

본인도 가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꼭 ISA 계좌로 매수한다.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으며 굴리는 게 효율이 좋다는 것을 알기에 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별로 안 든다. 

 

언제나 경제의 장기우상향을 믿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을 찾아서 ISA계좌로 매수하자.  (Ex. 현대차, 기아차, 메리츠금융지주 등)

 포인트 : ISA계좌는 배당주 위주로 매수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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