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의견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재정 절감의 핵심 해법인가?

견금 2025. 2. 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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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약 2,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의료단체의 반대와 법적 쟁점이 남아 있어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재정 절감의 핵심 해법인가?

💡 목 차 💡

    1.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란 무엇인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특정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찰이 아닌,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관세청 등 일부 기관의 직원들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아 특정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경찰 조직이 아닌 해당 기관 내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특사경 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이는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 등의 문제를 야기해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면허대여약국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약사의 면허만 빌려 일반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문제는 단순한 의료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약 3조 3,76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조에서는 이와 같은 부당 청구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수율은 불과 6.92%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다. 따라서 검경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평균적으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는 11개월 이상 소요되며, 그동안 운영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과 개원을 반복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수사 기간 단축: 검경 의존 없이 직접 조사할 수 있어, 평균 11개월 걸리는 수사가 대폭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 재정 절감 효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 범죄 수익 환수율 증가: 현재 6.92%에 불과한 범죄 수익 환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 의료기관 근절: 단속의 실효성이 커지면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감소가 예상된다.

     

    4.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향후 과제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76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의료단체,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단체 측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수사권 남용 가능성 및 의료진의 자유로운 진료 환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된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특사경 권한이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었던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와의 조율을 거쳐,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결 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해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사경 도입은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방안이다. 다만, 일부 의료단체의 반대와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회는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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