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으로 불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들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자의 육아와 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은 이 개정된 법안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목차💡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5. 난임치료휴가 확대
6. 육아지원 3법 변경 전후 비교 정리
▣ 결 론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부모의 개인적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다.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나면서 더 넉넉한 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기간을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어, 가정의 필요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 수요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는 점은 부모들에게 더 큰 자유와 유연성을 준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조정되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도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었다. 이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5.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 휴가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났다. 난임 부부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기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도 신설되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6. 육아지원 3법 변경 전후 비교 정리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시행 시기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분할 사용 불가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 2025년 2월 23일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0일,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20일,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2025년 2월 23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최대 2년 | 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최대 3년 | 2025년 2월 23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출산전후휴가 90일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미숙아 출산 시 100일 | 2025년 2월 23일 |
난임치료휴가 확대 | 연간 3일, 유급 1일 | 연간 6일, 유급 2일, 정부 급여 지원 신설 | 2025년 2월 23일 |
▣ 결 론
이 모든 변화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내용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된 휴가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계획 중인 근로자들은 개정된 법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육아지원 3법의 개정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부모의 공동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임산부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춰 준비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