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다. 이번 연말정산은 결혼, 출산, 육아 관련 공제 혜택이 크게 늘었고 주거비용 공제도 확대되어 꼭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적절한 준비와 정보 수집만으로도 세금을 줄이고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목차💡
1.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야 절세 가능
2. 결혼과 출산, 육아 공제 혜택
3. 월세와 주택청약 공제 한도 확대
4.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 결 론
1.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야 절세 가능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절차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공제 항목에 따라 세금 환급 여부와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 결과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두 공제 방식 모두 세금을 줄여주지만,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항목별 요건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2. 결혼과 출산, 육아 공제 혜택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 출산, 육아 관련 공제 혜택이 크게 늘었다. 이는 혼인 장려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적 의도다. 2024∼2026년 중 혼인 신고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이 공제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나이와 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나이와 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한 번만 가능하며, 이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다. 결혼을 앞두거나 이미 결혼한 이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하자.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되었다.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기존 15만 원, 2명일 경우 35만 원으로 증가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1인당 추가로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총 9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자. 추가로, 출산이나 입양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중복공제는 주의해야 한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각각 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세액공제와 출산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3. 월세와 주택청약 공제 한도 확대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와 주택청약 관련 공제 한도도 늘었다. 연간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의 15%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므로 미리 챙기자.
주택청약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를 통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주택청약과 관련된 추가 혜택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2024년에는 1,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증가분 1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증가는 단순한 소비로 끝나지 않고 절세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뿐 아니라 기타 현금영수증, 온라인 결제 등 다양한 소비 활동을 포함하므로,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소소한 항목도 놓치지 말자.
▣ 결 론
연말정산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자. 결혼, 출산, 주거비용, 카드 사용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보자. 소소한 항목도 꼼꼼히 챙기고, 변화된 공제 기준을 잘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통해 더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