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이다.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흔히 '국회증감법'으로 불리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 되었다. 국회증감법이라는 생소한단어의 뜻과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다.국회증감법이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감법)은 국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수행할 때 필요한 보고, 서류 제출 요구, 증언 및 감정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를 통해 국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이번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2024년 국회를 통과한 국회증감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