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의견

통상임금 개정, 11년 만 개정내용 총 정리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견금 2025. 2. 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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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노동계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개념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이번 개정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목  차💡

1. 통상임금이란?
2. 무엇이 달라졌을까?
3.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4. 기업과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점

▣ 결  론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정근로란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한 근무시간을 뜻하며,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넓어질수록 근로자는 더 많은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고정성’이 제외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며, 법정수당의 계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재직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예: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은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따라 이러한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매년 기본급의 50%를 하계휴가비(8월)와 체력단련비(1월)로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면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일정한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사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 원활한 임금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그렇다고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이는 이러한 보너스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최소한 지급이 보장되는 금액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급 여부와 금액이 근무 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또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각 기업은 자사의 임금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기존의 상여금 체계가 통상임금의 개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는 보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기업과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점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을 고려하여 기존 임금 체계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 구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과 그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  론

이번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화가 생겼다. 특히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 재직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 등은 여전히 제외된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번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금 산정 및 지급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대비해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 해석이 어떻게 발전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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