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참 재밌는 뉴스가 나와서 이걸 글감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다.우리가 다 알만한 대기업 사장들이 나와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는 성명을 했다고 한다.정말 속이 터지고 어이가 없었다. 저 얼굴들을 보니 화병이 나 죽을 것만 같았다. 일단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개정하는 법안이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현재 :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 :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일단 이 개정안이 이렇게 파급력이 큰 것도 웃기다.아니 기업공개를 하고 공모해서 자본을 끌어왔으면 회사는 결국 주주들의 것 아닌가?당연히 회사를 위한다는 문장안에는 주주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다.회사는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