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의견

'국회증감법'의 뜻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개정안 거부권 행사

견금 2024. 12. 19. 18:56
반응형

오늘은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이다.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흔히 '국회증감법'으로 불리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 되었다.

 

국회증감법이라는 생소한단어의 뜻과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출처 : 뉴시스)


국회증감법이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감법)은 국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수행할 때 필요한 보고, 서류 제출 요구, 증언 및 감정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를 통해 국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반응형

이번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

2024년 국회를 통과한 국회증감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기업인 출석 요구 강화: 국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들은 국회의원의 모든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증인이 해외 출장 또는 입원한 경우에도 온라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2. 영업기밀 및 개인정보 제출 의무: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사실상 삭제되었다.
  3. 간첩 양성법 비판: 법안 내용이 기업의 영업기밀 유출과 국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법조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4. 원격 출석 도입의 보안 우려: 법안에 따라 원격 출석이 명시됨으로써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이 있다.
  5. 국회 공개 회의에서 영업비밀 노출: 기업의 영업비밀이 국회 공개 회의를 통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법안 논의 및 거부권 행사 배경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정청래, 민형배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하였고,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는 법안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12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법안의 헌법적 문제와 경제적 우려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찬성 측의 사유
  1. 국회의 기능 강화: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
  2.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증언과 서류 제출을 통해 정책 및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3. 법 집행 강화: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증인의 책임 회피를 막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 반대 측의 사유
  1.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우려: 기업들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2. 국가기밀 노출 가능성: 특정 안건에서의 증언이나 자료 제출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기업 및 개인의 부담 증가: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요구가 기업 활동과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맺음말

국회증감법은 국회의 기능 수행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 행사가 보여주듯, 기업 및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찬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이 국민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응형